야간 작업 준비시간도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
야간에 작업이 8시부터 예정이 되어있었습니다.
회사 업무가 아침8시부터 5시까지여서, 저녁 8시 작업까지 대기를 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연장근무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는건지요?
실제 저녁8시부터 진행된 시간을 올려야 하는지 근무전 대기시간도 포함한 5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도 추가 근무시간으로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도 추가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작업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대기하다가 언제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시에서 8시 사이에 회사 내에서 대기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시간 전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에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5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도 추가 근무시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미리 출근토록 하여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