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상병휴직시 연차개수 산정시 지급개수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오랜 근무로 가산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연간 80%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부가되는 것이므로1년에 80%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개근한 월 개수대로만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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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 시에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그리고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도 해당되면 2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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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조언 부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사직일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지만민법 및 통상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면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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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됩니다.다만, 사업장 이전 또는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경우로 인해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출퇴근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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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중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사내에서 보궐선거 진행 후 변경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보궐선거 또는 이전 선거에서 차점자를 선정할 수 있고, 별도 노동청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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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올려준항목을보니 식대,통신비등만올려주고 기본급여는 그대로인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기본급 외에도 식대, 통신비, 주유비 (단 실비정산이 아닐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본급 인상이 아닌 다른 수당만 올랐다고 해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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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근속년수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년수 만 3년 초과 시에 1개가 추가되므로2014.01.06 입사자는2017.01.06에 만 3년이 되고2018.01.01에 첫 연차 발생하므로, 이때 연차가 16개가 됩니다.그럼, 2020년에 17개, 2022년에 18개이므로2023.01.01도 18개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24.01.01에 19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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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부터 근무한 급여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일할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을 1월의 총 일수인 31일로 나누어서근무하지 않은 8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23일치를 줍니다.따라서 2,461,538원에서 31일로 나누고 23일을 곱하면 저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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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말씀주신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케이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괴롭힘 등을 녹음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조사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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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고 일도 맘대로 해요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본인 마음대로 근무를 하는 등으로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3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해고예고하시면 되고3개월 미만 근무는 해고 예고 불필요하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보다 세밀한 상담을 통해 해고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그러한 사유만으로 해고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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