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충족하였고퇴직 사유 또한 계약만료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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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와 같이 특수성이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단순 독감의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휴가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안타깝지만 아직 그러한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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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직원들이 구성된 회사였다면아무래도 직원들의 직접 직계존속 위주로 경조휴가를 구성하고주로 직원들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외가쪽 경조휴가는 부가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 등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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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작업중 다친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하고 승인하기 때문에회사에서 거부하고 승인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자 은폐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그리고 산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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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라는 것을 회사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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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연봉협상하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봉협상하는 시기는 개별마다 다르긴 한데요.1) 기간 통일하는 경우직원이 연중 입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전 직원 1/1 ~ 12/31 또는 회계결산 시기에 따라 4/1 ~ 3/31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에는 만료되는 월의 중순 이후부터 시작합니다.2) 기간 개별인 경우보통 소규모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데개별 직원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연봉계약해서전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때에도 결국 마지막 연봉계약 마무리 시기 즈음에 가서 협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렇게 다 다른 이유는 법에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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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계약직 근무자는 한달에 7일 초과 근무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4대보험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월 8일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중 일부 가입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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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도 해당 자리에 새로 사람을 뽑든 아니면 기존 근무자를 한번 더 갱신하든 결정하기 때문에회사에서 먼저 계약종료할지, 갱신할지를 이야기해줍니다.만약 기한이 다가오는데 따로 이야기가 없다면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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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아닐시 구조조정시작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해고가 어려운 이유는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상장되든, 상장폐지되든 해당 조항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이후라고 해고가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이른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다면해고가 일정부분 가능할 소지가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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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일찍갔는데 그시간 다 빼서준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지시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말은 좀 그렇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그런 식이라면근로자가 새벽에 몰래 와서 일하고 있으면 그 시간까지 전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의문을 제기합니다.다만, 사장님이 미리 와서 일한 부분을 인지하면서그 시간에 미리 어떤 것을 해두어라라고 지시한 부분이 있다면그것을 근거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을 이유로 임금 청구가 일정 부분 가능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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