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임의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을 조정한것도 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보통 회사 형편에 따라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기재해서 운영하는 편입니다.휴게시간이 임의로 2.5시간이 되는 등으로 급여를 줄인다면 문제겠지만휴게시간을 30분 당기고 30분만큼 일찍 끝내서 총 시간이 같다면 급여에 영향 미치는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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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인데 한시간을 더 근무하라면서 한시간에 대한 급여 얘기는 없고 저녁을 한시간 먹고 퇴근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정말 그렇게 하루 12시간 근무로 작성되어 있었고 질문자 분이 서명하셨다면 근무지시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급여상으로 정말 12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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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사장님에게 연락해서 일하기 어렵게 되었더고 하시구요. 혹시라도 근로계약서 썼으니 무조건 출근해야 한다고 해도 무시하시면 됩니다.도의상 책임감은 조금은 있을지언정 출근하기도 전에 근로계약 해지하는건 노동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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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편법은 보통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보험 상실사유 부정신고예를 들어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둔갑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사업자와 공모하여 별도 소득 신고 처리 없이 근무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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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일부터-말일까지 8시간근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세전 금액으로는 200만원 / 31일 * 5일 하시면 됩니다.세금 신고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후 금액 예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10%로 4대보험 및 제세공과금 나가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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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지각한만큼 감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이기 때문에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급여에서 제외해도 됩니다.다만, 지각해서 늦은 시간 이상으로 벌금으로 급여를 제할 수는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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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물가상승률 반영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보통 기업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인상률, 경쟁사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임금 총액으로 하기도 하고, 기본급이 성과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본급으로 인상하기도 합니다.이 부분은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그리고,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말씀하신 식대 20만원 중 약 18만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산정할 때에는 기본급 200만원과 식대 18만원을 더한218만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시급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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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계약하고 다시 연장시 2년이상 되면 정규직전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2년 이상 근무 시에는 정규직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제 정규직 고용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가 해당 없다 하시니 검토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다만, 이전에 5년 근무하셨던 기간을 인정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할 사항이고법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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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팀 발령이 났는데 사실상 대기 발령이여서 아무일도 안시키는데,,,그래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떤 업무를 시키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어떠한 징계사유나 특이사항이 있어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인사팀에 대기발령하여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고징계가 끝나면 원소속 부서 등으로 다시 발령받아 근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렇게 타팀 발령하여 대기발령한 후 업무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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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출근 잠수탄 직원 4대보험 적용일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해서 근무를 했던 3일까지 하고 4일부터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4대보험 상실은 곧바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 이후에 천천히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부터 해버리면그런 직원의 경우에도 해고가 부당하다며 인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회사가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으니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받으시고 그에 따라 상실신고를 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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