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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후 회사 일처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가 중에 근무를 하셨다면,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무급휴가 중이니 일을 안 하겠다고 하시기 어려우시면차라리 천천히 태업이라도 하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 때 당연히 일을 안 하는게 맞고했다면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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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혹시라도 수습기간 중 급여 조정인 20만원을 퇴직금 분으로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 모를까아마 그런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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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재직 중 대표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바뀐 대표에게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전제)퇴직금 산정은 중간에 근속 단절이 없었다면 21년 10월부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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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하고, 평일에 휴무하는데 수당은 똑같은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하시고 대신 평일에 쉬신다면휴일대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미리 어떤 휴일에 근무하되, 평일에 대신 쉬기로 한 것이라면휴일을 대체한 것이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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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고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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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9 투6 에서 정식근무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상 별도 정해진 바는 없지만현실적으로 생산직 등 근무장소에서 벗어나면 업무에 곧바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는 시간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따라서 이를 자제하도록 회사가 권고할 수는 있지만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등 생리현상을 금지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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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180일은 유급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은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실제 180일은 6개월보다 긴 편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하루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는데, 그 한도는현재 상한은 66,000원 /일하한은 61,568원/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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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일반근로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일반근로자는 9 to 6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일하는 것이고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핵심 근무시간대인 core time을 제외하고는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그냥 본인이 9 to 6로 근무하면 그게 일반 근로제이기 때문에돌아가고 말고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예전에는 6시를 넘어 근무하면 바로 연장근로가 되지만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한달의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다르긴 하지만근무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기 때문에사실상 이미 적용을 받게 되면, 개인이 임의로 일반근로제를 선택할 수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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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에 연락와서 이직을 종용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정식으로 해고 처분을 받는다면, 그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계약서는 없더라도, 임금 지급내역이나 기타 근무한 사정이 확인되는 카톡이나 문자가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혹시라도 관리자가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한다면 따로 녹취해두셔서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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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에 대한 법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별도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거나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등 사유만 없다면해고에 대한 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을 말씀하시니, 3개월 이상은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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