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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변경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래 계약직으로 근무하셨고, 2년이 안 되셨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변경하여 기간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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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실무상 다르지 않지만 통상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 연봉근로계약서는 연봉에 관해 정하는 계약의 의미가 있습니다.2. 연봉계약서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이 1년이 아닌 연봉계약이 1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 연봉을 1년 적용하겠다는거지 근로관계를 1년만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3. 상여금은 통상 사규에 기재된 곳이 많아 사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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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쓰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늦게 작성 시에는 통상 회사에 불이익이 있고 근로자에 불이익이 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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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두달동안은 해당하지 않고 유급으로 다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실제 쉬었냐 안 쉬었냐가 중요합니다. 실제 안 쉬었다면 유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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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이기 때문에 7,500원과의 차액분은 따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그리고 1년 미만 계약직에서 수습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그리고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단순노무직은 수습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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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하는 경우,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 동일하게 근무했으므로 1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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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에 통장 계좌번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장님께 급여 지급 방법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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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효가 되고 정상적으로 출산휴가를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상 해당 문구는 무단 결근 또는 구속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출산휴가 사용하시고 거부하거나 해고 시에는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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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살 주요사항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쓰는 것이 맞습니다.2. 근로계약 미작성 후 퇴사긴 하나 그것이 근로자인 질문자 분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미제공 시에는 위 1번 사유를 이유로 다시 작성하시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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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적용이 되기 때문에 3/1 근무 시에는 공휴일 근로로 50% 가산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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