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최저임금 얼마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는 2,010,580원입니다.그리고 식대 15만원은 복리후생에 해당하므로, 전체가 아닌 2,010,580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즉, 129,894원만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직책수당 10만원은 모두 산입됩니다.따라서, 기본급은 1,780,686원 이상은 되어야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적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만약 회사 취업규칙 내에 기재된 규정을 근거로 기존에 100% 지급한 것이 착오 지급이었음을 이유로 앞으로 3개월을 감액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급여 착오 지급에 대한 상계 처리는 근로자 동의를 받기는 해야 하나, 그러한 상계처리가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큰 것이 아니라면 상계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따라서 만약 회사와 어느 정도 대립 관계에 있으셔서 이에 대해 거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가져가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큰 승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감봉을 결정할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5%면 이 범위 안의 감봉일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지급은 회사의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물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수당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아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서 지급받으시거나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금 지급에 대한 취업규칙에는 제약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바와 같이 상여금은 별도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정함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성차별 금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에 위반된다면 문제될 수 있겠지만단순히 입사월에 따른 차등 지급, 직무나 직급에 따른 차등지급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 임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못 받으셨다면, 먼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는 하나이러한 요청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거나, 그러한 요청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추후 대질조사를 통해 회사 측과 다시 만날 수 있으니이 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시는 분이 근로자이신지, 회사의 인사담당자이신지 불분명해서 두 경우 모두 가정해서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이신 경우에는 사직서가 법정으로 정해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계약만료임에도 사직서에 "개인 사유"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의 사유로 작성 시에는이를 빌미로 회사에서 그러한 사유로 고용보험을 상실사유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시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인사담당자이신 경우에는, 실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 사직서는 불필요하나계약기간 등 퇴사하시는 분이 회사와 갈등을 빚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이후 분쟁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사전에 증빙용으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잘 체결하셨다면 꼭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2023년 주39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통상의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근무하는 데에질문자 분은 주 39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보통, 주 40시간 근무자들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액을 산정합니다.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으로 산정됩니다.그렇다면 주 39시간 근무자들은(주 39시간 + 주휴 7.8시간) * 4.345주로 계산해야 하고, 약 204시간 기준으로 월급액을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9,620원 * 204시간 = 1,962,48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실제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이 주 39시간이라면39시간 * 4.345주 = 170시간이므로, 9,620원 * 170시간 = 1,635,400원입니다.참고로 4.345주는 한달에 포함된 주(week)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인데통상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됩니다.위 값에 미달하신다면,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시고 인상된 급여값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최저임금액(약 201만원)의 1%를 초과하는 분은 최저임금 판단 시에 함께 포함하게 됩니다.즉, 현재 식대 20만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2023년도 최저월급액 201만원의 1%인 약 2만원 초과분인 18만원은최저임금 판단 시에 기본급과 함께 합쳐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기본급 184만원과 식대 20만원 중 18만원을 합한 금액인 202만원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하고202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9,665원이 나오기 때문에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에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최저임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만약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세전 195만원은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에 기준하였을 때 맞겠지만2023년도 9,620원의 최저시급에는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장님께 이야기드려서 조정을 하시는게 맞겠습니다.참고로 2023년도 9,620원 최저시급 기준 최저 월급액은 2,010,580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