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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2023년 주39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2023년 기준으로 주39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계산내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나요 아니면 신고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39시간 근로자가 한달을 근무하면 평균

      (39+39/5)*4.345*9620원=1,956,188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39시간 계약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작성이 가능한 상황이면 요구하시고,

      재작성요구시 문제(해고등)가 생길 것 같으면 잘 판단해서 청구, 신고등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39시간 근무시 월급여는

      - 기본급: 39시간*4.345주*9620원=약 1,630,158원

      - 주휴수당: 39시간/40시간*8시간*4.345주*9620원=약 326,032원

      - 합: 1,956,190원입니다.

      이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실 시 근로계약서 정정과 차액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되,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통상의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근무하는 데에

      질문자 분은 주 39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 40시간 근무자들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액을 산정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으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주 39시간 근무자들은

      (주 39시간 + 주휴 7.8시간) * 4.345주로 계산해야 하고, 약 204시간 기준으로 월급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9,620원 * 204시간 = 1,962,48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실제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이 주 39시간이라면

      39시간 * 4.345주 = 170시간이므로, 9,620원 * 170시간 = 1,635,400원입니다.

      참고로 4.345주는 한달에 포함된 주(week)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인데

      통상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됩니다.

      위 값에 미달하신다면,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시고 인상된 급여값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39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계산내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나요 아니면 신고해야 하나요?

      주39시간 기준 195618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9 + 7.8(주휴수당)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956,18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956,189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9+7.8)÷7×365÷12=203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03=1,952,86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39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은 39/5*6*4.345*9620=1,956,189입니다.

      6/5를 곱하는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이고, 4.345는 월 평균 주수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9시간+주휴 39/5시간)*4.345주*9,620원= 1,956,1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