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사용기록이 연장근로 증빙자료로 활용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노동청에서도 종종 증거로 인정은 해주었지만 요즘은 보조적 자료 정도만 되고 티머니 기록으로만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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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소진 어떻게되나요?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부여한 유급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이므로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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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시 휴무 일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계산으로는 월 중간에 입사했으니 월 3회 휴무가 맞아 보입니다.법으로 정해진건 주휴일 밖에 없으니 임금 수준 고려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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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가까운 지인분 같은데, 법상으로는 11개월 근무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물론 그간 고생하신 부분이나, 앞으로 바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지에 따라 이야기해봄직 할 수 있긴 하지만질의주신 사항은 법으로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듯 하네요...관계를 잘 생각해보셔서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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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시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1) 근로자가 > 따라서 프리랜서는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없는 프리랜서일 때)2)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못 받습니다.3)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 따라서 10개월 일하거나, 8개월 일하고 좀 쉬다가 9개월 일하는 경우 못 받습니다.이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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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입사 2023.1.31퇴사자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18.1.1 입사2023.1.31 퇴사2018.1.1 ~ 2018.12.31 매월 개근시 연차 1개씩 발생해서 총 11개 발생2018.1.1 ~ 2018.12.31 만근 시 2019.1.1 연차 15개 발생2019.1.1 ~ 2019.12.31 만근 시 2020.1.1 연차 15개 발생2020.1.1 ~ 2020.12.31 만근 시 2021.1.1 연차 16개 발생2021.1.1 ~ 2021.12.31 만근 시 2022.1.1 연차 16개 발생2022.1.1 ~ 2022.12.31 만근 시 2023.1.1 연차 17개 발생2023.1.1 ~ 근무 중 2023.1.31 퇴사로 연차 미발생 * 연차수당 청구권은 각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뒤 수당청구권 발생 후 3년까지 청구시효 있습니다.ex. 2019.1.1 발생한 연차는 2019.12.31까지 연차 사용 가능 후 2020.1.1 미사용 연차로 수당 발생 2023.1.1까지 수당청구 가능총 연차는 11 + 15 + 15 + 16 + 16 + 17 = 90개 연차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 분이 매년 연차 정산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총 사용 연차일수를 모두 더하셔서 90개에서 뺀 뒤 잔여분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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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같은 경우 일정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최저근로조건 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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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아닙니다. 이미 퇴사일을 정하고 회사에서 수리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물론 그렇게 요청할 수야 있지만 질문자 분이 안 들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보통 퇴직 전에 연차 소진하거나 인수인계한 뒤에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있으니이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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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휴무가 총7일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 4명, 알바 4명이라 하시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물론, 근무 방법에 따라 아닐 수도 있지만요)일단, 월 휴무일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월에 휴무일수가 7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더 일시킬 수 있고, 더 일시키면 그만큼 임금을 더 주면 되는거지, 일을 더 시킨다고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주 52시간 등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만 넘지 않으면요)따라서 휴무 7일이 법 위반이냐 묻기 보다는월 휴무 7일이고 이런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이런 구성항목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게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냐이렇게 물어보시는게 더욱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혹시 다시 질문 올려주신다면 근로계약서 사진도 함께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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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0개월 근무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2개월 더 근무하셔서 만 1년 근무하신다면그냥 퇴직 시에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는걸 기다리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야기하시되지급 안 한다 하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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