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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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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시 휴무 일수 문의 드려요

월6회 휴무, 주6일 근무, 고정 임금 받고 있습니다.


1월 15일날 중간입사 했으면 1월달 휴무는 몇 일 부여 해야 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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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계산으로는 월 중간에 입사했으니 월 3회 휴무가 맞아 보입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주휴일 밖에 없으니 임금 수준 고려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휴무를 주가 아닌 월 단위로 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회사가 짜는 스케줄에 따라 휴일근로가 돌아가는 것이니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6회 휴무를 전제로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31일*17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최소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회 휴무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1월 중간에 입사하였다면 절반인 3일의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