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급여정산 여쭤봅니다.
10월 18일(화요일) 입사.
주말 휴무입니다.
이럴경우 14일로 계산하여야하는지
첫주 화요일 입사이니 일요일빼고 13일로 계산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월에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주휴일 1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중간의 휴무일, 주휴일 등은 날짜별로 알아서 분배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달임금/한달날짜수*재직기간입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입니다.
10.18~10.31 까지의 임금은
10월한달임금/31일*14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18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급여 x 14 / 31로
계산을 합니다.(분모도 월일수 모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자도 재직기간 전부가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4일분을 비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31일-17일)"로 산정한 금액을 10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에 대한 일할 계산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무상 해당 월의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월급액 x (해당 월의 근무기간 / 해당 월의 역 일수)
예시) 10월 18일 중도 입사자, 월 급여 300만원, 근무기간 : 14일(10월 18일~10월 31일), 역 일수 : 31일 → 3,000,000원 x (14일/31일) = 약 1,354,83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