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유급휴일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중순부터 7월중순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한달 만근할 경우 하루 쉬는 유급휴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1일 입사가 아니고 중순에 들어와서 유급휴일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월15일 석가탄신일과 6월6일에 현충일로 공휴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때 유급 휴일로 쉬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할 경우 하루 쉬는 유급휴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됩니다. 따라서, 5월 입사일부터 6월 입사일의 전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6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월15일 석가탄신일과 6월6일에 현충일로 공휴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때 유급 휴일로 쉬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등과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에 입사해야 연차가 생긴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석가탄신일과 현충일은 유급휴일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입사일 이후 석가탄신일과 현충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했다 하더라도, 1개월 단위 개근한 경우
연차 1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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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