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 처리 전 계약취소 통보 대처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규정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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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구입한 집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기여를 주장, 입증한다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혼인파탄이 인정되어 이혼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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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버스공제조합 채무부존재?구상금 민사소송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장내용에 대하여 반박서면 작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처가 가능한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니 변호사 선임여부와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2. 질문자님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비용부분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대면상담을 받아보셔야 명확해집니다.4. 질문자님의 피해가 인정된다면 향후 진료비 및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5. 입증이 어렵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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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먼저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집주인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에 관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된 내용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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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애들이 괴롭히는데 처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바, 학폭위신고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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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신청 위반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과 피고(항고인)의 보통재판적에 법원 관할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습니다.따라서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인 대구 법원에도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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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상조회회장의 상조회비 운영에 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업 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③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상조회장이 규정에 반하는 업무처리로 상조회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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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하고 싶은데요 받아들여지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전급금지가처분 신청서에 신청인(피해자)의 인적사항, 피신청인(가해자)의 인적사항,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잘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충실히 첨부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당연히 신청이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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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4대보험+수습기간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2021년 기준 최저급여는 주 5일 근무기준으로 1,822,480원인바, 90%인 1,640,232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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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상 문의!(씽크대 수전, 씽크대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씽크대 문쪽이 뜬 부분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점이라는 점을 고지하며, 그냥 쓰는 대신 원상복구는 어렵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분명하게 고지하셔야 합니다.씽크대 수전을 전체로 갈아야 한다면 사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수없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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