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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

접근금지신청하고 싶은데요 받아들여지려면

접근금ㅈㅣ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전에 나영이 사건 엄청 유명했었는데.....

나영이는 접근금지신청했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불법적인 협박이나 폭행 등을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 정리 및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도 가능하고, 가족이라면 가족폭력처벌법 상의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근금지의 필요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위해를 가한 적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전급금지가처분 신청서에 신청인(피해자)의 인적사항, 피신청인(가해자)의 인적사항,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잘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충실히 첨부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신청이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