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신청하고 싶은데요 받아들여지려면
접근금ㅈㅣ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전에 나영이 사건 엄청 유명했었는데.....
나영이는 접근금지신청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불법적인 협박이나 폭행 등을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 정리 및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도 가능하고, 가족이라면 가족폭력처벌법 상의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근금지의 필요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위해를 가한 적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전급금지가처분 신청서에 신청인(피해자)의 인적사항, 피신청인(가해자)의 인적사항,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잘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충실히 첨부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신청이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