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애들이 괴롭히는데 처벌 안되나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고1 남학생입니다.
학교 독서실에서 남자애 3명이 허락도 없이 제 노트북으로 야동을 보고 인스타그램에도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팔로우 걸고 좋아요까지 눌러놨어요. 그리고 제가 없을 때 제 과자까지 허락도 없이 먹었고요. 그냥 모든 일이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애들이 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장난이겠지 생각했는데 갈수록 선을 넘어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거면 하려고요. 걔네가 사과했으면 받아줬을텐데 잘못했단 소리 하나를 안하네요.
제가 노트북을 잠금이 풀린 상태로 놨으면 제 잘못도 있는 건가요?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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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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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바, 학폭위신고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