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후 범인이 잡히고 나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될때까지 합의연락이 안왔다면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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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위해 상대측 집 찾아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확인도 없이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2차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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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돌려줬는데 무슨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가능여부 및 합의금액은 피해자와 조율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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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바람피는 증거로 에어태그가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폭넓게 증거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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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관련 이혼 소송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바, 상간자와의 통화녹음이나 메시지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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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사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사가 다 끝났다면 고소인이 수사관과 별도 소통을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보를 얻을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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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고소인피고소인연락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진행되는 것이 맞고, 통상적으로 피고소인은 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할때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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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실익이 없어 고소인 조사 전 고소 취하하는 경우 민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는 것과 과실비율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과실 100% 인정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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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민사소송 제기후의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 특정을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개인정보라도 재판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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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제출되면 피고소인이 특정되고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사관이 고소인조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질문하면서 불가피하게 피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밖에 없는바, 그과정에서 유추할만한 정보가 언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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