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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물컹물컹한홍차
오픈채팅 하다가 질문이였는데 고소한다고 해서요
그냥 혼자푸는거 라는 묘사만으로도 죄 성립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질문과 연계해서 답변드린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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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올려주신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해당 표현, 질의 자체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발언만으로는 이를 범죄행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소 성적 발언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성적인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묘사로도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도로는 그 표현 내용이 통매음에 이를 정도인지도 다투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위와 같은 대화를 유도한 후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안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