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일방적 진료거부 신고 및 처벌행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병원원장이 "통화내용이 기분나쁘다"라는 사유로 진료를 거부했다면 정당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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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세 계약중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만료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데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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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이런 경우 수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위 규정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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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팩스 전송시 해당업체 사이트에 기재된 팩스번호를 사용하여 전송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위 규정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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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가 협의이혼 한다고 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을 명목으로 명의이전을 한다면, 이혼을 해야 가능합니다.집담보는 집에 설정된 담보이기 때문에 집담보를 제외학고 집명의만 받을 수 없습니다.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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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정말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르면, 교습기간 또는 학승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금액"을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5개월 중 2개월을 사용한 후에 반환을 청구하였는바,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쟁점은 할인행사에 따른 감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할인전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따른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어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사용자가 중도해지시 할인금액이 아닌 본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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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는 확실한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사이에 주고간 돈은 증여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차용증,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등)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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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대부업체 연체중인데 추심이 너무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채무변제계획을 알려 지나친 추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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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하면 매주10%씩 400%까지준다해서투자했느데 사기죄의 성립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가 되려면 처음부터 약정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 2달정도 지급을 하였는바, 이것이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투자에 따른 사업실패로 인하여 지급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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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 2. 4., 2010. 5. 28.>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⑤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⑥제4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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