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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개리38
너그러운개리38

첫 전세 계약중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만료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데 나가야되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ㅠ 처음 2020년 3월 전세 계약을 하고 올해 5월 말 집주인이 변경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만료시 새 집주인이 들어와 실거주한다는데 나가야되나요? 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가 보호받을수는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거절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