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된 엄마집을 재산반환청구소송을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강제적으로 가져간 경위에 따라 증여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 반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강제적으로"라는 구체적인 경위가 취소 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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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제 돈을 늦게 돌려주는 경우 처벌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연변제를 하는 것이라면, 민사문제기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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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아프리카 채팅때문에 조사받고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은 최소한 경찰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록내용을 봐야 알 수 있으나, 사경 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화을 주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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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론) 사기꾼이 돈을 다시 돌려줬을때 사기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내용상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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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의 강압으로인한 백신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백신접종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고,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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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기록 법원 영장 열람 가능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법원의 요구에 대하여 의사등이 제출을 거부하려면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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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수리점에서 흠집이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기점에서 발생한 흠집이 맞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악기점에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수리를 맡기기전에는 흠집이 없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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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중3인 아들을 양육자에게 피양육자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 당시 면접교섭내용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당시 비양육자가 언제든지 원할때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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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인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입장은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의무는 인정하나, 그 감액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댓글작성경위를 설명하며, 감액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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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파기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임차인의 주장은 계약금 해지주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주장한 것이라면 월세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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