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수리점에서 흠집이 생겼는데....

2021. 08. 28. 17:01

제가 오늘 기타줄을 교체하려고 악기점에 들러 기타줄을 교체하였는데 보지 못했던 흠집이 생겼더라구요...ㅠ 악기점에서 확인했으면 좋았을텐데 집에서 케이스를 열어보니 흠집이 보여서요. 제 첫 기타라 애지중지하여 어디에 흠집이 있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내일은 휴일이라 월요일에 다시 악기점에 들러 말씀드리면 보상 해주실까요? 만약 자기가 그랬다는 증거있냐고 하면 어떻하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기 수리점의 과실로 인하여 흠집이 생긴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흠집이 악기 수리점에서 생긴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악기 수리점에 CCTV 등이 있다면 확인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021. 08.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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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질문 내용과 같이 애초에 해당 하자가 없다는 부분의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2021. 08. 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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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악기 수리점의 과실로 질문자분 소유 기타에 훼손이 발생한 것이라면 악기수리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훼손 발생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분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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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기점에서 발생한 흠집이 맞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악기점에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수리를 맡기기전에는 흠집이 없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08. 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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