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수리점에서 흠집이 생겼는데....
제가 오늘 기타줄을 교체하려고 악기점에 들러 기타줄을 교체하였는데 보지 못했던 흠집이 생겼더라구요...ㅠ 악기점에서 확인했으면 좋았을텐데 집에서 케이스를 열어보니 흠집이 보여서요. 제 첫 기타라 애지중지하여 어디에 흠집이 있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내일은 휴일이라 월요일에 다시 악기점에 들러 말씀드리면 보상 해주실까요? 만약 자기가 그랬다는 증거있냐고 하면 어떻하죠??
제가 오늘 기타줄을 교체하려고 악기점에 들러 기타줄을 교체하였는데 보지 못했던 흠집이 생겼더라구요...ㅠ 악기점에서 확인했으면 좋았을텐데 집에서 케이스를 열어보니 흠집이 보여서요. 제 첫 기타라 애지중지하여 어디에 흠집이 있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내일은 휴일이라 월요일에 다시 악기점에 들러 말씀드리면 보상 해주실까요? 만약 자기가 그랬다는 증거있냐고 하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기 수리점의 과실로 인하여 흠집이 생긴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흠집이 악기 수리점에서 생긴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악기 수리점에 CCTV 등이 있다면 확인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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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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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좀 더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질문 내용과 같이 애초에 해당 하자가 없다는 부분의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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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악기 수리점의 과실로 질문자분 소유 기타에 훼손이 발생한 것이라면 악기수리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훼손 발생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분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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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기점에서 발생한 흠집이 맞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악기점에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수리를 맡기기전에는 흠집이 없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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