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처리 지연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면 그 기간(정보공개 청구한 날로부터 10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고의적인 처리의 경우, 소극행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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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해 잦은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을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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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청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 후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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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제품을 판매 하였는데 고장인 것 같으니 AS 비용을 내달라는 것에 거절하면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당시에 AS비용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하였다거나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은채 판매를 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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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제도의 대상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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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와 계약인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인수란 계약상 발생한 특정한 채권,채무를 이전하는 것인 데 반하여 계약인수는 인수자가 그 계약상의 채무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은 물론 계약상의 모든 권리(상계권, 항변권 등)를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계약상의 채권,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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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정비사업관련 추가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에 해당한다면, 조합설립단계부터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하도록 활동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조합설립이 이루어져 매도청구직전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조합설립상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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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하자에 2중배상금지 적용이 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중배상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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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하천의 부실공사도 국가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나 하천, 기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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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에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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