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제품을 판매 하였는데 고장인 것 같으니 AS 비용을 내달라는 것에 거절하면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나요?
판매자(본인)가 (현)구매자 분께 고가의 '레이싱 휠'(레이싱 게임용 기기)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중고 제품 상에는 80만원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 글에 (현)구매자 분이 50에 사고 싶다고 하였지만 서로 간의 타협을 하여 60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AS를 할 수 도 있다고 생각을 해 20만원을 저렴하게 팔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채팅한 이력에는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구매자 분께 제품을 전달하고 나서 제품가를 수령 받았고 다 끝났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며 수차례 문의를 해주셨고 저도 판매자의 목적을 다 하고자 최대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 AS 관련 이야기 중 판매자(본인) 왈 '저렴 하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AS비용은 내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하였고 구매자 왈 '만일 AS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제가 돈을 지불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판매자) AS 수리 비용을 못 내어 주겠다고 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송을 당했다고 하면 쌍방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당시에 AS비용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하였다거나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은채 판매를 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AS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할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위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이라면 위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 다툼이 예상되며, 구체적으로 그 하자를 고의적으로 사전에 판매자가 알지 못한 이상 이를 바로 수리비 채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실익없는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