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제품을 판매 하였는데 고장인 것 같으니 AS 비용을 내달라는 것에 거절하면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나요?

2021. 08. 12. 16:49

판매자(본인)가 (현)구매자 분께 고가의 '레이싱 휠'(레이싱 게임용 기기)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중고 제품 상에는 80만원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 글에 (현)구매자 분이 50에 사고 싶다고 하였지만 서로 간의 타협을 하여 60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AS를 할 수 도 있다고 생각을 해 20만원을 저렴하게 팔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채팅한 이력에는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구매자 분께 제품을 전달하고 나서 제품가를 수령 받았고 다 끝났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며 수차례 문의를 해주셨고 저도 판매자의 목적을 다 하고자 최대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 AS 관련 이야기 중 판매자(본인) 왈 '저렴 하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AS비용은 내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하였고 구매자 왈 '만일 AS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제가 돈을 지불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판매자) AS 수리 비용을 못 내어 주겠다고 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송을 당했다고 하면 쌍방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당시에 AS비용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하였다거나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은채 판매를 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8. 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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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AS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할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위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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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만이라면 위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 다툼이 예상되며, 구체적으로 그 하자를 고의적으로 사전에 판매자가 알지 못한 이상 이를 바로 수리비 채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실익없는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2021. 08. 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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