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조물 하자에 2중배상금지 적용이 되나?
안녕하십니까? 영조물 하자와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영조물 하자와 관련한 국가배상에 군인 및 군무원에 적용되는 2중 배상금지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없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도 개정전에는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려던 이중배상 준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중배상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