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중배상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