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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영조물 하자에 2중배상금지 적용이 되나?

안녕하십니까? 영조물 하자와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영조물 하자와 관련한 국가배상에 군인 및 군무원에 적용되는 2중 배상금지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조물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없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도 개정전에는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려던 이중배상 준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중배상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