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의 하자 지자체나 국가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까지 유출되어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해당 도로의 관리주체가 국가라면 국가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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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안 나갈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으로는 8월 만기시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임대인에게도 8월 만기시에 곧바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테니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내용으로 통지하시고,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 진행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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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사기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계약서에는 기기변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서명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계약서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거나 기망행위를 하여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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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과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채권추심법위반행위로 판단되어, 형사고소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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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10세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정차해 있는 차량에 추돌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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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를 목격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인지한다면 공연음란에 해당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음란죄가 적용되려면 ① '공연성'과 ②'음란한 행위'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기 집 안에서 이뤄진 일이기에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행위자가 보든 말든 볼 테면 보라지.라 해서 이를 보여줬다면 이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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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에서 법원공탁으로 출금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압류 외 다른 채권이 없다면 해당 채권자가 추심을 해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출금해간 금액만큼 감액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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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배수구 관련 수리 비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수리비용이 50-100만원이라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어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부품이 빠진 것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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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취소 위약금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변호사와의 선임계약내용에 따릅니다. 해당 변호사가 출장비와 행정비용상당으로 55만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선임계약 내용에 이러한 기재가 없다면 이에 대한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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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건이므로,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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