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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이구아나143
영악한이구아나14321.07.12

변호사 선임 취소 위약금이 어느정도 인가요?

가족이 구치소를 가게 되어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저번주 금요일)하였는데, 오늘(월요일) 변호사가 구치소에 방문하니 지금 변호사 쓸 생각없다며 자리를 바로 떴다고 합니다.

(접견도 전화도 안되니 서로 의견 전달이 안된 상황이었음)

선임비용을 440만원 지불했으며, 취소위약금을 55만원 부르는데 합당한 가격이 맞는지요? 대부분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1시간 1회(소개로 간거라 무료진행이었음), 출장비(구치소와 변호사사무실 같은 지역), 행정비용(저번주 금요일에 올리고 처리한게 있다고 하네요)을 생각해 비용이 좀 나올거같다고는 생각했는데 ㅠㅠㅠ 너무 많이 부르는것 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와 사건 위임계약 체결후 변호사의 귀책사유 없이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하여 질문자분의 가족을 접견하였고, 행정비용도 소요되었다면 취소위약금 55만원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와의 선임계약내용에 따릅니다. 해당 변호사가 출장비와 행정비용상당으로 55만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선임계약 내용에 이러한 기재가 없다면 이에 대한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일반적으로 1시간 가량 유료 법률 자문료가 약 10만원에 출장 접견의 경우 20만원 이상의 보수를 요하는 점 등에서 위의 위약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중한 부분이 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 금원의 약 15% 상당이므로 크게 무효가 될 만한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