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처분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 여부부터 고민하셔야 합니다. 현재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아청물에 대한 성범죄에 경우에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위와 같은 처벌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6호이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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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시 행정심판 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위 규정상 국가공무원법 제75조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 공무원의 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징계처분 등을 할 때 반드시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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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음주로 인한 사람 인도인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음주로 인하여 인사불성이 된 자에 대하여도 조치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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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 로또가 장모님에게드렸는데 그게1등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장모님에게 로또를 사서 드릴 당시에 이에 대한 분배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을 한 바 없다면, 이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분배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로또를 지급할 당시에 장모님과의 사이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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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실추 명예훼손 허위사실로 고소가능한가요 전회실장은 저를 지칭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져 있고, "기존 회실장"이라는 명칭을 통해 해당 밴드 사이트에서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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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구두 행정지시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해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소방법상 시정보완명령을 소방공무원이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돼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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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 가해자 입니다.합의 및 맞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피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신청 등의 중재를 받는 방식의 절차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쌍방 대응여부에 대하여는 합의를 고려한다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이에 처벌위험을 느껴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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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이 있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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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상대방에게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검사님에게 합의가 불성립하게 된 경위, 특히 상대방이 무혐의로 끝난 천장부분에 대한 억지주장을 하며 합의조건으로 내세운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억지 주장을 한 부분이 고려된다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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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음주운전 채혈 위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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