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상대방에게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2021. 06. 19. 20:07

안녕하세요

여자 친구와 같은 직장 커플로 6개월 가량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저한테 제대로 된 밥 한번 사준적 없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의 통화에서 밥 사줄께 밥 먹자 언제 보자는 통화를 담배피로 나갔다온다고 말하고 화장실 먼저 가는 바람에 우연찮게 들은 후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 집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같이 마시 러고 사온 맥주캔을 바닥에 던졌고 집에 있던 리모콘을 손으로 두동강이 냈습니다.

여자친구가 할 얘기 없다며 밖으로 나가러는걸 제가 손으로 팔을 잡았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몇일 뒤 경찰서에 연락이 와 출석해서 조사을 받았습니다.

형사님이 상대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으니 전화 문자 일체 하지 말고 집 근처에 오지 말라고 하여 연락 조차 못하는 사이에 그 사건이 검찰쪽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쪽에서 합의보라구 연락이 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죄를 여자친구가 걸고 있습니다.

맥주캔을 바닥이 아닌 천장으로 던져서 파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먼저 조사받은 여자친구가 진술한 부분이고 그 진술을 토대로 경찰서에서 제가 조사받을때 형사님이께 다툴당시의 상황 설명 및 여러가지 정황들을 설명드렸고 이부분은 결국 검찰로 송치될때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어 검찰쪽두 천장 파손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합의 시점인데 자꾸 무협의로 끝난 천장 부분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합의금으로 3백을 부르고있습니다.

검찰쪽에서도 이부분은 저보고 신경쓰지 말라곤 하는데 이부분을 인정 안하면 합의를 안해주겠다며 국가에 좋은일이나 하라고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국가에 좋은일이라면 형사 벌금 내라는 뜻인거 같습니다.

이틀 뒤 월요일 담당 검사님측에 합의 성사 유무 보고를 드려야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고,

여자친구와 같은 직장내 커플로 만났던 터라 무협의 받은 죄를 들먹이며 다른사람들한테 제가 거짓말하고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고 있고 그 여자친구의 말이 맞다라고 정당화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현재 직장생활이 힘들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며, 퇴사까지 고민하고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당연히 받을 각오되어있고 손괴한 부분은 보상할 생각있는데 제가 수용할수 없는 부분을 계속 억지부리며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데 이럴때 고소할 죄가 있는지와 어떤식으로 고소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 상황에서 합의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검사님에게 합의가 불성립하게 된 경위, 특히 상대방이 무혐의로 끝난 천장부분에 대한 억지주장을 하며 합의조건으로 내세운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억지 주장을 한 부분이 고려된다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1. 06. 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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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여자친구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자친구분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소시 양형에 불리할 수 있으며 여자친구와 합의시에 비해 무겁게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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