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실추 명예훼손 허위사실로 고소가능한가요 전회실장은 저를 지칭하는겁니다
사진 속 댓글중 전회실장에 대한내용입니다 그게 저를 나타내는것이고
저것은 허위입니다
밴드라는.어플 이고
저기는 회기술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인구직 등 공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이미지실추 허위사실유포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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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은 허위입니다
밴드라는.어플 이고
저기는 회기술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인구직 등 공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이미지실추 허위사실유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져 있고, "기존 회실장"이라는 명칭을 통해 해당 밴드 사이트에서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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