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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요한쏙독새197
고요한쏙독새197

이미지실추 명예훼손 허위사실로 고소가능한가요 전회실장은 저를 지칭하는겁니다

사진 속 댓글중 전회실장에 대한내용입니다 그게 저를 나타내는것이고

저것은 허위입니다

밴드라는.어플 이고

저기는 회기술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인구직 등 공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이미지실추 허위사실유포 고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져 있고, "기존 회실장"이라는 명칭을 통해 해당 밴드 사이트에서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