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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물개214
훤칠한물개21421.06.19

상해폭행 가해자 입니다.합의 및 맞고소?

상해폭행 가해자 입니다

피해자 한데 사과도하고 용서도 구하고 합의금도 제시 했지만...

피해자 하고 합이볼려고 하는데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사건은 회사 동료이며 같이3개월 일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쌓여으며 그날 피해자가 일하다가 사고를 쳐서(이미 보직 변경3번째... 사고를 잘 치는편) 욕하고 심하게 머라했습니다 그로인해 그날 감정에 못이겨몸싸움중 팔을들어올렸는데 얼굴에 맞아 입술밑에 안쪽 두방 꼬매습니다(전치3주로 상해고소)맞은부의가 얼굴인데 입술밑에 안쪽이 찢어졌는지... 저또한 문에 부딪처 상해2주 진단서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도20일전에 받았습니다 아직 진다서는제출은 하지않았습니다

회사에 많은 피해가 생겨 저만 경직당하면 조용이 마무리하고 합이보는조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회사도나오지 않으며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아마 정신과 치료후 전치는 올리는 목적인거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없어 출근해서 일하고있는 상태고 병원도 못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팔이 저리면 허리도쪽도 아픕니다

요즘 잠도 못잡니다

그리고 cctv 없는곳이고 하필 주위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쌍방으로 대응하는게 맞는지... 회사에 피해가 큽니다

당연 전 짤리고요

합의는보는게 맞는지...

글이 두서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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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신청 등의 중재를 받는 방식의 절차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쌍방 대응여부에 대하여는 합의를 고려한다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이에 처벌위험을 느껴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양형에 불리하여 피해자와 합의시에 비해 무겁게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