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근무중 동료에게 일방폭행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을 내려다보는 CCTV 2대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도 같이 멱살을 잡았다고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멱살은 가해자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쫒아와 피해자의 멱살을 두손으로 강제로 잡고 ,실내 복도 벽에 수차례 밀치고 땅바닥에 쓰러뜨릴때 잡았을수도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상해 14일 진단을 받았으며 뇌진탕이랑 허리디스크, PTSD 치료중입니다. 가해자는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문자만 달랑 미안합니다 라고 보내고 끝입니다. 질문1. 쌍방폭해인가요? 질문2. 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나요? 질문3. 합의금은 얼마를 제시해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 여부는 영상 등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2주 진단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