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목적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보관자,제출인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바, 검사가 가환부를 허락한다면 가환부절차에 따라 가환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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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변경이후 부관의 존속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를 가미며,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부관의 근거가 되었던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다면, 부관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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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사후부관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관은 본질상 주된 행정행위와 동시부과가 원칙이나, 행정행위를 발한 후에도 새로이 부관을 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부관의 부종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의 사유 외에‘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폭넓은 사후부관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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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법원에 등제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을 피고로 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받아 채무액을 확인하시고, 이를 변제후에 말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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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뜻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속행위는 행정작용의 근거법규가 그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정행위이며, 재량행위는 행정청에게 당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결정재량)와 허용된 행위 중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선택재량)에 대해 판단권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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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조사시 공무원증 제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사법경찰관이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증표를 제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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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링크 저작권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의 URL을 링크해 SNS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링크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언론사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를 링크하는단순링크는 물론 개별 기사나 사진을 바로 링크하는 직접링크(딥링크)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사명과 기사제목, 기사의 일부분을 쓰고 링크를 거는 방식도 흔히 사용되는데 기사의 첫 한두 줄 정도라면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포털이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퍼가기, 공유할 때 나타나는 화면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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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저작권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작물로 인정되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신문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을 얻어야 합니다.다만, 신문 기사가 있는 사이트 주소를 이용하여 링크하여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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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 후 원금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이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를 한 것인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원금회수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댕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바, 곧바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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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ㅈ도소 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하려면,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아닌 철거명령이 나온것으로 보아 적법 건축물로 양성화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구청 건축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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