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뜻이 무엇인지

2021. 06. 18. 12:18

안녕하세요?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기속행위 혹은 기속적 재량행위일 수 있고 재량행위 혹은 자유 재량행위 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두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속행위란 행정기관이 행정행위시에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령 규정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재량행위란 행정기관이 행정행위시에 행정기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할 수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1. 06. 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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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행정작용의 근거법규가 그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정행위이며, 재량행위는 행정청에게 당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결정재량)와 허용된 행위 중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선택재량)에 대해 판단권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입니다.

    2021. 06. 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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