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블로그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말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변호사비용은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440만원정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아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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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배당을 하나도 못받았어요... 어떻게 전세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를 임대인 소유로 되돌린 뒤에,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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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계약을 재계약하면서,1. 기존의 계약내용과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2. 기존의 계약내용보다 전세금이 증액되는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금와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무방하나, 변동된 내용에 대한 대항력은 그만큼 늦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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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에서 승소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조정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조정회부결정에 대하여,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견서 제출하시면 되며, 조정기일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불참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조정의사가 있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위원들의 중재를 받아보고,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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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이사올 사람이 정신이상자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사는 사적인 계약에 관한 것으로 기재된 것과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아랫집 201호의 매수인에게 임차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문제 발생시 경찰신고등의 조치를 하여 공론화시키겠다는 등으로 집값문제를 업근해보시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이와 별개로, 질문자님과 가족들의 신변의 위협우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니, 관할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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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년이 지난 지금 연락온 회사의 출장준비금 반환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회사에서 출장준비금 명목으로 질문자님에게 27만원을 지급하였고, 질문자님이 출장을 가지 않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 27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질문자님이 부당이득을 한 것입니다.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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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증조부 명의로 된 임야(야산 산소있음) 소유권 이전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를 질문자님에게 이전하려면 등기원인부터 인정되어야 합니다. ① 해당 등기명의인들이 모두 동의를 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들의 인감증명서를 모두 제출받아 등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② 만약 해당 등기명의인들이 모두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이나, 그 외 등기원인이 있어(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이전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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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회사만 아는데. 회사로 소장 보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소 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사 주소로 보냈다는 사정등이 없이 송달장소에 대하여 회사주소밖에 모른다면, 회사로 소장 송달을 진행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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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피해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위 스폰서는 대표의 기망행위를 알고도 가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공범으로 하여 동시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2.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회복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3. 정범인 대표의 기망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도운 것인지, 아니면 이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을 한것인지에 따라 공범 또는 정범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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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앞 화분도둑 처벌가능할까요? 아니면 프린터해서 망신을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적인 제재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당 cctv 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를 해서 망신을 주는 경우에는, 별도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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