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하고 재판과정중 합의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이 있더라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일시불로 받는 것이 마음편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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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를 넣었는데 다중 피해 사건이라고 알아서 관할서로 넘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진행중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미 고소를 당해 사건진행중이었다고 보입니다.관할서에 진행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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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중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했는데 제가 회수한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회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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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문의남겨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에 필요하여 영장 등을 근거로 질문자님의 정보를 열람요청하여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별도 연락이 없다면 굳이 전화하여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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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씨*것들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향해 말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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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증여 된 땅을 아버지께서 본인땅이라로 주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분할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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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절차가 결렬되고, 수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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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추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인용된 금액 범위내 제한된다고 이해하셔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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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정지 사유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2. 연령 70세 이상인 때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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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택배사의 분실로 물품이 분실된 것이라면, 대금반환문제는 민사문제이지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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