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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비방(명예훼손)

하숙집에 공용 화장실이 있어 휴지가 떨어지면 선반에서 꺼내 채워놓고는 해요

어느날 모 학생이 휴지를 다 썼음에도 휴지를 채워놓지 않아서 한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모 학생의 친구들이 거실에 모여있는 상황에

“야 휴지를 다 썻으면 채워놔야지”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모 학생과 친구들은 당황해 자리를 피했고

후에 모 학생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내용은 “굳이 공개된 장소에서 말할 필요가 있나요? 친구들도 있는데” 라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일인데 고소한다니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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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해당 표현은 그 취지나 맥락을 고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인 조사를 받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