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중고부품 미환불...중고거래 사기에 해당 될까요?
제 차가 lpg인데 기화기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할려해도 기화기가 정품이 너무 비싸서 대구에 기화기를 재생품으로 저렴하게 파는곳이 있길래(유투브로 봤음) 거기 연락해서 제품을 받아서 센터에 가서 공임비만 주고 교체 했지만 시동 꺼짐 현상으로 인해 다시 동네에 있는 lpg 전문 센터에서 가서 다시 한번 기화기를 교체 했는데 중상이 없어져 기화기 문제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기화기를 보내준 사장에게 기화기가 문제니 반품 하겠다고 하니 거기서 하는말이 문제였으면 먼저 고치기 전에 연락을 해줬으면 교환해줄거 아니냐면서 다 고치고 난뒤에 반품을 하면 어떻하냐고 라면서 반품및 환불을 않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사기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