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바퀴벌레가 과도하게 출몰하는 상황에서는 임대목적물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도저히 활이 어려운 정도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지 통지 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방역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하여 그러한 방역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러한 독촉 없이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