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의 책망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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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전화로 할때 궁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동의해야 형사조정이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중간에서 형사조정위원들이 개입하여 중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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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 하는건가요? (익명 커뮤니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닉네임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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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후에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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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전자메일로 주고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메일의 형태로 주고받되, 각자 도장 날인을 통해 동의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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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가요 아니면 성인만 되면 출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16조(피선거권)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만 18세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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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시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를 도과하는 문제는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의견서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을 알리고 빠른 진행을 요청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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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디스코드 자기 서버에 여자도 있는 서버에 허락도 없이 야한 사진을 올렸는데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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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별거로 지대다가 사실혼 관계시 재산청구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은 금전적인 기여가 없다는 것이나, 판례는 가사노동 등 비금전적 기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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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하면 변호사비 또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진행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추가 선임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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