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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억수로배부른너구리
억수로배부른너구리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해당한가요?

AI와 1대1로 채팅을 하면서 어떤 유명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냥 AI에게 이 표현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벌가능성을 묻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까? 그리고 처벌 가능할까?'와 같은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AI와 한 1대1 채팅이 보안 등의 문제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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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에 AI와 1:1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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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이러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까? 그리고 처벌 가능할까?'와 같은 종류의 질문이었다고 추상적으로 질문하시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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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 자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그러나 AI와의 대화라고 한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전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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