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독촉사건 한정승인 받고 15년이 넘어 독촉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소취하 확정이면 사건이 종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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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진단이 노동능력 감소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노동력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능력 감소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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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을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재산이 있다면 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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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을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가가 500만 원이라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비용이 고려되어 소송비용이 산정됩니다.2. 질문자님이 안해도 상대방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피고 90%채권이 있으니).3. 네 맞습니다.4. 네 종결이후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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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으로 소장 접수시 증거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입증없이 승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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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에 관련한 행정처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속업체가 법인이라면 소속업체의 대표가 벌을 받지 않습니다.양벌규정에 징역형이 규정되는 경우는 없으며, 벌금형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징역형은 형사처벌로 행정처분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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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종국됐는데 소송비용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주문에 따른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피고가 소송비용의 50%를 부담한다고 하면 위 확정된 금액 중 반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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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차명계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계좌를 대여해주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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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임대계약서는 공증으로만 해야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을 하면 보다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뿐,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해당 계약서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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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기념일을 5.1 로 변경하면 1.5배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교기념일을 언제로 변경하느냐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이로 인해 공무직 근로자의 실제 유급휴일이 줄어든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변경절차에 위법이 있다면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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