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가 친자가 아닌걸로 판명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 지위를 박탈시키고, 전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지급한 양육비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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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위약금 건과 빌려준 소액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며, 계약서 부분은 보관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임의파쇄에 대하여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2. 대여금 문제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거나 차용용도를 속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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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구체적인 욕설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신상이나 주소를 말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면 모욕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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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집나가서 자식을 안보여주면 처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고, 사전처분 등으로 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절차로 넘어가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주장하시고, 양육비를 안 주려면 질문자님이 양육을 하겠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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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올리겠다는데 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시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고 슈정하고 있습니다. 50만원에서 65만원이면 30%상승인바, 이는 주택임대차보보호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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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할때 동시진행이란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매매임에도 전세로 속이는 것으로 세법위반여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중개사쪽에서 확약서를 써준다고 해도 그 내용은 대부분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된 공제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 정도에 불과하여 유미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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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하기로 한 각서로 협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각서에 따른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약의 고지로 인정되어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고소부분 언급없이 각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청구하고, 미이행시 민사소송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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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징역 받으면 현역으로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의 집행유예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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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은 형법학이 우선인가요 범죄학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위를 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양자를 비교형량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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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경미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기재된 내용처럼 "등뒤에 스쳤다"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내역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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