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가 친자가 아닌걸로 판명된다면?

2021. 04. 23. 12:19

이혼을 했는데도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모르고 몇 년을 키웠는데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방법도 좀 가르켜주세요. 호적에서 지워지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자관계가 부인되고 양육의무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원을 통해 입증하는 건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2021. 04. 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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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중에 출생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관계가 아님을 확인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시킬수

    있습니다.

    2021. 04. 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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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 지위를 박탈시키고, 전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지급한 양육비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2021. 04. 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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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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