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각서에 따른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약의 고지로 인정되어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부분 언급없이 각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청구하고, 미이행시 민사소송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