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기로 한 각서로 협박이 되나요?
증여받기로 한 각서가 잇는데(공증완료) 증여 기간이 지나고 안주면 고소 한다고 했을때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된다면 어떤방법으로 받을수가.잇을지 궁금해요
참고로 땅 관련인데 원래 1명 명의엿다가 3명의 명의로 쪼개져서 혹시 증여받더라도 3분의1만 받을수 잇는지 아니면 전부다 받을수 잇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각서에 따른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약의 고지로 인정되어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부분 언급없이 각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청구하고, 미이행시 민사소송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거나 미이행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정도의 발언이 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분 관련해서는 증여계약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약정 이행 및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고지한 것 자체가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