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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다매15
은혜로운바다매1521.04.22

증여하기로 한 각서로 협박이 되나요?

증여받기로 한 각서가 잇는데(공증완료) 증여 기간이 지나고 안주면 고소 한다고 했을때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된다면 어떤방법으로 받을수가.잇을지 궁금해요

참고로 땅 관련인데 원래 1명 명의엿다가 3명의 명의로 쪼개져서 혹시 증여받더라도 3분의1만 받을수 잇는지 아니면 전부다 받을수 잇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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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각서에 따른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약의 고지로 인정되어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부분 언급없이 각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청구하고, 미이행시 민사소송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거나 미이행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정도의 발언이 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분 관련해서는 증여계약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약정 이행 및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고지한 것 자체가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