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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슈넛
캐슈넛24.02.23

재산 분할에 있어 각서가 실효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저전에 어머님께서 형님과 같이 반반씩 물려주기로 한 토지를 저를 모르게 형으로 증여하여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형님께서는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지금이나마 각서 와 같은걸 작성해서라도 추후

절반을 저에게 준다고하는데 이런상황에

각서를 작성해놓은것이 추후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문서로 구비해놓으려면 어떤식으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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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를 의미하는지 문제되나, 상속에 관한 사항이라면 판례는 상속권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1/2지분 증여시기나 방법 등을 문서화해서 불이행시 소송을 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각서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이행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 해두는 것이 효과적인 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