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아놓은 차용증은 기한안에 계속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에 따라 소멸시효가 연장되며, 해당 기간내 강제집행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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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어요 밈사 돈빌렸다가 못갚아서 소송들어왔는데 3년만에 다갚았습니다. 소송판결난거에 대해서 조취를 해야할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이미 변제를 다했다면 해당 판결문으로 집행등을 할 이유가 사라졌으므로 그대로 냅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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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사 규칙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해 발생한 일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질문취지로 보입니다. 사칙에 대한 부당함을 다툴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항변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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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유서에 차량을 저에게 주라는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들이 질문자님에게 이를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상속인을 통해 이전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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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고소장 제출할시 변호사가 조사받고 진행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 하며 변호사는 동석할 수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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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되있는데 적금해지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압류가 된 이상 해지는 불가하며, 압류를 해지하려면 채무를 변제하시거나 채무의 부당함을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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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결제 후 받는날까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배송되는 우편물은 일반적으로 등기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3-5일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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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주총의사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도 통넓게 유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가 있다면 책임에 있어서 분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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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빌라 청소비 부당 요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다음에 다시한번 찾아와 비용을 요구하면 해당 대화내용 녹취하여 공갈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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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이사후 베란다 배수관 하자로 수해를 입었는데 수리및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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