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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105
박식한왈라비105

사망자의 유서에 차량을 저에게 주라는 내용

사촌 누나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서에 자동차를 저에게 주라는 내용의 유서가 있습니다 유서 내용대로 제가 차량을 받을려면 법적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며 명의 이전 할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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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서가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먼저 상속을 받은 뒤에 다시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유서의 효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언을 기재한 유서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언의 효력을 살펴 해당 유언에 따른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의 명의자 이전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질문자님에게 이를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상속인을 통해 이전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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