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불친절 겪어서 네이버 리뷰 안좋게 적는것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형사사건으로 사건화가 된다면의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법원등기가 오려면 경찰 및 검찰수사를 받은 뒤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경찰수사조차 안받았다면 형사문제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압류계좌여도 소송으로 제출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여부와 인적사항 조회부분은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계좌라도 계좌명의자의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하급가담원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벌이 처해지고 있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가해자들의 정보를 넘겨준다고 합의없이 선처를 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국"이라면 등기 관련한 업무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로 보내는 경우는 기소후에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이러한 사진의 경우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교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정도 사정 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체가 가슴에 닿았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본다면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라인앱을사용하거나들어오는걸감시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일반인의 대화를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더치트 앱에 등록된 사람을 직접 보게되면 신고해도 무고로 엮이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응원하기
경찰청에서 전화가 부재중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연락을 요청한 이상 전화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원하시는대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