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합니다.
-날자는 가상입니다-
저는 23년도 출소후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숙식제공을 받으며 현재 공단내 기숙사에 거주중이며 주소지도 공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후 계속 일을하고있었습니다.
6월 1일 A라는 회사에 입사후 등본및 각종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8일, 회사의 인사팀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인사팀 - "주소지가 법무보호복지공단인데 맞냐?"
저 - "맞습니다. 그 건물 2,3층은 현재 주거시설로되어있다"
전과자라는 사실은 따로 밝히지않았고 해당 건물에 거주중인건 맞다고하였습니다.
다음날 6월 9일 인사팀에서 저를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인사팀 - "해당 공단에 전화를 해봤다. 전과자들만 주거할수있다고 하더라. 맞냐?"
저 - "맞다."
인사팀 - "무슨 죄명인지 물어봐도되냐?"
저 - "곤란하다."
인사팀 - "알았다. 그럼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해서 가지고와라. 회사제출용이라고하면 발급안해줄테니 본인확인용이라고해라. 내 일이 이런거니 이해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동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일이아니며 평범한 회사의 물류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고있으며, 회사제출용으로는 발급거절당할걸 아니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아 가지고오라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에 따로 전화하여 전과자인걸 확인했다고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냥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인사팀을 신고할수있나요?
신고한다면 뭘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