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합니다.
-날자는 가상입니다-
저는 23년도 출소후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숙식제공을 받으며 현재 공단내 기숙사에 거주중이며 주소지도 공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후 계속 일을하고있었습니다.
6월 1일 A라는 회사에 입사후 등본및 각종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8일, 회사의 인사팀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인사팀 - "주소지가 법무보호복지공단인데 맞냐?"
저 - "맞습니다. 그 건물 2,3층은 현재 주거시설로되어있다"
전과자라는 사실은 따로 밝히지않았고 해당 건물에 거주중인건 맞다고하였습니다.
다음날 6월 9일 인사팀에서 저를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인사팀 - "해당 공단에 전화를 해봤다. 전과자들만 주거할수있다고 하더라. 맞냐?"
저 - "맞다."
인사팀 - "무슨 죄명인지 물어봐도되냐?"
저 - "곤란하다."
인사팀 - "알았다. 그럼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해서 가지고와라. 회사제출용이라고하면 발급안해줄테니 본인확인용이라고해라. 내 일이 이런거니 이해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동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일이아니며 평범한 회사의 물류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고있으며, 회사제출용으로는 발급거절당할걸 아니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아 가지고오라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에 따로 전화하여 전과자인걸 확인했다고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냥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인사팀을 신고할수있나요?
신고한다면 뭘로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으나, 아직 취득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이러한 요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 더는 요구안할 것이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위와 같이 확인 요청을 한 것만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제출할지 여부를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계속적인 근로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