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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열정있는비숑
다소열정있는비숑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몇번 같은 근무지지만 다른 문의건으로 글 올리고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다녔던 곳은 5월1일부터 12월말까지 8개월 계약서를 쓰고 근무하였습니다.

처음부터 8개월 근무로 약속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DB 부족이지만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점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ㅇㅇㅇㅇ상급기관의 사정으로 업무가 조기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업무계약 해지가 된다라는 제 8조 계약해지 조항은 있습니다.)

9월1일 해고 예고서를 받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겠지요? 부당해고로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퇴사후 10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전에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025.5.1 ~ 12.31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입사한 경우인데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25.9.30자로 해고된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해야 하고 현재 3개월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5.5.1 ~ 12.31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를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1년 미만이므로 법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가 어떠한 직종에 근무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